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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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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수 상속주택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않고 상속 전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1세다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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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년전 소수주택 상속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어머니 사망으로 받은 주택도 별도세대로서 상속받아야 하며 어머니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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