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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표범189
힘센표범18923.08.15

무주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0년넘은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받게되어 현재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84이하)

그 전에는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안는다고 하는걸 본듯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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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상속 받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시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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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30% 이하인 경우 기한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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