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0년넘은 단독주택을 상속으로 받게되어 현재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84이하)
그 전에는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안는다고 하는걸 본듯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상속 받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신청시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되고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30% 이하인 경우 기한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