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 여부
서울 강서구에 전용49평 아파트에서 30년간 소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사람이 14년전에 은평구 소재 근린주택 1/5 소수지분(주택부분 15제곱)을 상속 받았고 금년 5월에 어머니 별세로 소유아파트를 단독상속 받고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아파트는 그냥 가족과 함께 살고 올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정상 내년에 양도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양도차액이 생기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