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으로 수출 할때 환특법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반품사유가 있어 다시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보다 면세액이 큰데 거래관세사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데 진짠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무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