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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으로 수출 할때 환특법 환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반품사유가 있어 다시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보다 면세액이 큰데 거래관세사는 면세를 받지 못한다는데 진짠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무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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