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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푸들147
현명한푸들14722.02.06

어머님이 아들에게 3000만원 증여하는데 실수로 며느리 통장에 입금했다면?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얼마전 5명의 자식

들에게 3,000씩 통장으로 이체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며느리 계좌를 평소 알고 있는지라 아무 생각 없이

며느리 계좌에 입금했어요.

아들 통장에 넣었으면 5,000까지는 비과세 인데

며느리는 한도가 1000만원인 거 아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님 통장에 다시 반환 입금 드리고 아들 통장으로 다시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며느리 증여에 대한 이중과세 될 수 있나요?

받은 날은 1.15일로 한달 안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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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입금할 것을 며느리에게 잘못 입금하셨다면 다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뒤에 정상적으로 아드님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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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의 목적으로 계좌이체한 것이 아닌 착오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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