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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꾀꼬리52
현명한꾀꼬리5222.08.11

부모님이 제명의로 5천만원 예금들었을때

어머님이 제명의로 예금 5천만원을 들으셨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에 예금을 해지하고 어머님한테 3천만원을 돌려드린다면 10년안에 3천만원을 저한테 다시 주었을때 증여세가 안붙나요??

2. 5천만원 예금을 들기 그전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으로 10만원이나 100만원단위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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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서로간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으나 이는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신고를 하거나 증여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 증여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증여로 보며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