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을 증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또 1억을 증여햇는데,
만약 어머니가 2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와 아들한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