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번 며느리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증여받는 자금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