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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23.11.07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수 산정방법중 배우자는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 공제대상 가족수를 산정해야되는데 20세 이하 자녀 1명, 배우자 1명, 본인 1명인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대상 가족수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3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녀와 본인만 해서 2명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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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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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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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하) 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3인으로 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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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공제대상 가족에 포함되므로 배우자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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