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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땅돼지136
튼실한땅돼지13622.01.08

소득이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

작년까지 소액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가족공제에 포함 시켰는데 금년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득금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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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않으며, 상용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는 무관하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