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
작년까지 소액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가족공제에 포함 시켰는데 금년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득금액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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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않으며, 상용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요건 100만원이하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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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는 무관하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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