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3. (귀질의1번) 소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4. (귀질의2번) 매매차익은 1000만원-500만원=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0.2%포함)를 적용하여 세금 550,000원을 산정합니다.
혹여나 2022.1.1 0시 거래소 평균가격이 8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 1000만원-800만원-250만원 = 음수 가 나와서
세금 없습니다.
5. (귀질의3번) 상기 4번에서 취득가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0원이 되는 것 외에 모두 동일합니다. 당연히 취득가액은 2022.1.1 0시 거래소 평균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