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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7

내년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 소득 질문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내년부터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겠다고 언론기사가 나고 있네요.

궁금한 것은

1)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과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한다고 하는데, 매도하더라도 매입금액 대비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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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보유상태에서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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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매도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보유 중인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년간의 차익과 차손의 합산액이 250만원 미만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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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보유가 아닌 양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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