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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뿔소220
굳센코뿔소22021.04.01

가상화폐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1년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수익이라는게 가상화폐를 매도했을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도 12월 31일이 금액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하고 출금했을때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매도나 출금시점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한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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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암호화폐 매도를 진행하여 현금화 되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양도소득세는 실제 수익이 있을 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들고만 있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도하는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년도에 소득으로 신고 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절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유 하면 세금을 깍아주지만 아직 우리 나라는 없습니다.


  • 여기서 수익이라는게 가상화폐를 매도했을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도 12월 31일이 금액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하고 출금했을때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매도 했을 경우가 기준입니다. 출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도나 출금시점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보유했다가 처분한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 몇 년을 보유했더라도 매도시점에서 250을 초과하였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안에서

    수익금이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부터를 말합니다.

    그전의 수익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