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년(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250만원은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액이 연 250만원이 안 된다고 당국에 신고자체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2. 가상자산을 올해(2021년) 총 5백만원어치 구입하고 내년(2022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부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과 과세표준액은 얼마가 되나요?
3. 가상자산을 올해 총 5백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취득(사유는 이벤트 당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하고 내년에 모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과 과세표준액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액이 연 250만원이 안 된다고 당국에 신고자체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가산세 없습니다. 다만 산출세액 계산 되는 경우인데 무신고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을 올해(2021년) 총 5백만원어치 구입하고 내년(2022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부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과 과세표준액은 얼마가 되나요?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21년 12월 31일 종가를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3. 가상자산을 올해 총 5백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취득(사유는 이벤트 당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하고 내년에 모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과 과세표준액은 얼마가 되나요?
2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본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작을 경우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에 800만원이 되었다면 2022년엔 200만원만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어차피 2021년 12월 31일에 기존 보유분을 전부 처분할 것이 예상되기에 이러한 혜택을 준 것입니다.
3. 사실 이벤트 당첨으로 암호화폐 등을 지급받은 경우엔 지금도 22%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득가액은 500만원이며,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2번과 동일합니다. 12월 31일의 시가가 8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에어드랍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어드랍 받은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므로 양도차익 게산시 12월 31일의 시가 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혀 없습니다.
2~3.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중 큰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21.12.31 시가 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매도로 인한 차이이 250만원 미만시 기타소득 신고를 안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산정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번에서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과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번의 경우는 취득에 들어간 비용이 없으므로 1천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3. (귀질의1번) 소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4. (귀질의2번) 매매차익은 1000만원-500만원=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0.2%포함)를 적용하여 세금 550,000원을 산정합니다.
혹여나 2022.1.1 0시 거래소 평균가격이 8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 1000만원-800만원-250만원 = 음수 가 나와서
세금 없습니다.
5. (귀질의3번) 상기 4번에서 취득가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0원이 되는 것 외에 모두 동일합니다. 당연히 취득가액은 2022.1.1 0시 거래소 평균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