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부양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이고요. 피부양자 2명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103.600원입니다.
1. 6분위인가요? 289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2. 피부양자 포함 총 3명 합쳐서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 인가요? 아님 각자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인가요?
3.만약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하면 환급 금액은 직장가입자에게 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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