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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이고요. 피부양자 2명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103.600원입니다.
1. 6분위인가요? 289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2. 피부양자 포함 총 3명 합쳐서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 인가요? 아님 각자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인가요?
3.만약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하면 환급 금액은 직장가입자에게 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월 건강보험료 103,600원이라면 2022년 소득분위는 6분위가 맞습니다.
6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본인부담이기에 각자 입니다.
3.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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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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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금액를 넣으면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보시면등급을 알수있어요.
289만원 3인가구로 3.54% 직장건강보험료 낸것이고, 나중에 과하게 청구될 경우 다음해 2월쯤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