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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23.10.02

피부양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이고요. 피부양자 2명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103.600원입니다.

1. 6분위인가요? 289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2. 피부양자 포함 총 3명 합쳐서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 인가요? 아님 각자 289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한도인가요?

3.만약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하면 환급 금액은 직장가입자에게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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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월 건강보험료 103,600원이라면 2022년 소득분위는 6분위가 맞습니다.

    6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본인부담이기에 각자 입니다.

    3.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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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금액를 넣으면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보시면등급을 알수있어요.

    289만원 3인가구로 3.54% 직장건강보험료 낸것이고, 나중에 과하게 청구될 경우 다음해 2월쯤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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