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때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25년 기준
근로소득 세전 4257만원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90% 대상)
사업소득 3.3% 공제 후 2034만원 입니다.
연말정산에선 낸 세금정도 환급받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내야 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될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달라 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약 100만원 내외 추가납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