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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즉흥적인크루아상

처음부터즉흥적인크루아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때 내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25년 기준

근로소득 세전 4257만원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90% 대상)

사업소득 3.3% 공제 후 2034만원 입니다.

연말정산에선 낸 세금정도 환급받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내년에 내야 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될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달라 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약 100만원 내외 추가납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