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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