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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3.06.14

올해 근로소득 1,000만원 + 사업소득 2,500만원인 경우 세금 납부

올해 근로소득 1,000만원 + 사업소득 2,500만원인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을 때에는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프리랜서 작업으로 인해 사업소득 2,500만원이 발생했을 때, 3.3% 떼고 대략 2,415만원쯤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환급가능한 금액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작업 이후 쭉 무직이거나, 프리랜서 작업 이후 취업했을때 둘 상황 모두를 가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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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을 때 미리 납부하신 3.3%금액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미리 납부한 3.3%금액보다 더 적은 세금이 나오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환급여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알 수 없으므로 무직 혹은 취업하였을 떄 환급이 발생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취업을 하신다면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드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수익-비용)을 모두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을 해보아야 겠지만 기재하신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환급은 어렵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