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제해준다는 내용에서 열거된 자산범위입니다. 또한 2021년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아직 업종별 구체적인 자산범위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소매업, 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고보증금은 시설을 취득하는 금액이 아니라 잠시 맡겨놓았다가 돌려받으실 금액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