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건설업-불도저,굴삭기등
어업-어업용선박
운수업-차량
도소매업,물류산업-운반용화물자동차
여기서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무슨뜻이죠?^^
그리고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은 해준다고 합니다.
창고보증금도 해당되나요?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투자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란 해당업종에서 해당자산을 구입하였을 때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창고보증금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특정 자산(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기재하신 업종별 공제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자산에 해당하더라도 공제해주겠단걸 의미합니다.
창고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보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해 기업이 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업종별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고 예시일 뿐입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공제해준다는 내용에서 열거된 자산범위입니다. 또한 2021년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아직 업종별 구체적인 자산범위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소매업, 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고보증금은 시설을 취득하는 금액이 아니라 잠시 맡겨놓았다가 돌려받으실 금액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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