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건설업-불도저,굴삭기등
어업-어업용선박
운수업-차량
도소매업,물류산업-운반용화물자동차
여기서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무슨뜻이죠?^^
그리고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은 해준다고 합니다.
창고보증금도 해당되나요?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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