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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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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건설업-불도저,굴삭기등

어업-어업용선박

운수업-차량

도소매업,물류산업-운반용화물자동차

여기서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무슨뜻이죠?^^

그리고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 업종별공제대상 자산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은 해준다고 합니다.

창고보증금도 해당되나요?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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