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
주류, 40도 이상의 술을 자사몰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시(오프라인 매장은 없음) 필요한 자격증, 신고 등은 무엇인가요?
만일, 필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당할경우 처벌내용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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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40도 이상의 술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고,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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