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연말정산 받는 방법은?
직장 다니는 월세입자입니다.
보500만 / 월 30만.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1년에 한달치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내고 산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한번도 돌려 받은적 없읍니다.
지난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할 때 월세항목이 비어있어 또 그냥 넘어갔는데, 주인쪽에서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건가요?
주인쪽과 마찰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등을 증빙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반영을 해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본인 스스로 신청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 등의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려면 언제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인터넷 통장거래내역 스크린샷 등등)확인하셔서 월세세액공제 적용하시고 관련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주인쪽이 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류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5년의 자료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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