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월세 및 월급원청징수 문의
지금 거주중인 주소로 주소이전을 안하고 살고있는데 월세로 방을 잡았는데
연말정산에서 따로 월세액이 안뜨던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여?
그리고 몇달동안 3.3프로 때는 현장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도 원청징수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이전), 월세 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자료는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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