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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대해궁금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서는 계약일이 끝났습니다 따로 계약없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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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두계약으로 갱신하여 계속하여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여간 750만원 한도)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의 계약까지만 적용이 되며,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이 연장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계속해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서와 월세 이체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등본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 계속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월세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 갱신 없이 동일하다고 언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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