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두계약으로 갱신하여 계속하여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