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대해궁금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서는 계약일이 끝났습니다 따로 계약없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두계약으로 갱신하여 계속하여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여간 750만원 한도)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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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의 계약까지만 적용이 되며, 추가로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이 연장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계속해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서와 월세 이체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등본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 계속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월세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 갱신 없이 동일하다고 언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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