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나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교육을 하면서 소방관은 예비군 훈련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방관으로 재직 중에는 예비군훈련이 다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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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