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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3.21

소방관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나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교육을 하면서 소방관은 예비군 훈련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소방관으로 재직 중에는 예비군훈련이 다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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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소방관은 예비군훈련이 면제가 됩니다.

    소방관 뿐아니라 군무원,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도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네. 소방관 뿐 아니라 교도관, 경찰관 등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호랑이입니다. 네 소방관은 예비군 훈련 전부 면제입니다.

    또한 경찰 , 교도관 도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