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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9.21

한국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의 기반 기술로 인식하면서 암호화폐를 금기시 하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초기의 저항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정책의 기조일까요?

작년 12월에 서울 찾은 브록 피어스(38) 비트코인재단 이사는 비트코인은 미래를 사는 것이며 이해 못하면 투자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Initial Coin Offering)은 금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그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규제기관인 정부가 할 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될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의 기반 기술로 인식하면서 암호화폐를 금기시 하는 것은 피어스의 말대로 신기술에 대한 초기의 거부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정책의 기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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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샌드를 확정하고 처리할 정도로 현 정부에선 4차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 술을 증진시키고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금도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산페이,울산페이, 노원구페이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등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백트거래소 허가등 비트코인 현물연계형 선물이 출현하는등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단순한 통신판매업 허가만 나오면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준이 약화되어있으며 가상화폐의 거래를 유사수신및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제 기준이 없는 관계로 개인들의 자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명목하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종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를 그냥 두는 이유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내년 6월 전까지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련 규제안을 성립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거래소 관련기준을 성립하고 체계적인 거래기준을 마련하는등 내년 6월까지 모든 수순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기존 100여개의 거래소가 20여개로 간출되게 사라질 정도가 된다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ICO를 금지하거나 거래에대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분위기는 온화적으로 변화될것입니다.

    특금법은 통과될것입니다. 내년6월 전에요, 그러면 지금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는 아마도 먼지속으로 사라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