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딸이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억원을 본인이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7천만원,
남편은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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