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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3.01.14

친정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아끼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걸까요?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24년5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인 4인가족(남편.저. 미성년자녀2)입니다.

친정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면서 1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시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법적이면서 증여세를 아끼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걸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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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딸이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억원을 본인이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7천만원,

    남편은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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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성실납세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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