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1.5억원을 성년자녀가 증여받는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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