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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부모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매매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돈을 1억5천을 보내주신다고 하셧어요 내생에 첫 주택구입이구여 내생에 첫 디딤돌대출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럴경우에 증여세를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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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1.5억원을 성년자녀가 증여받는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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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고,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억이며 적용세율은 10%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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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5억원 증여받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홈택스 신고, 서면 신고가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은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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