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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4.03.10

외상으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받는다면 퇴행성질환으로 뺀만큼 질병후유장해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추 염좌 및 긴장이 생겼고, 치료 받으면서 계속 무거운 것 들다가 결국 허리디스크가 터졌습니다ㅜ

수술을 해야할거 같은데..

외상으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때 퇴행성질환이라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에서 일부를 공제한다면 질병후유장해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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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가 2개시면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둘다 주장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판파열의 경우 한시장해 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알아보고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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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 진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해후유장해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기왕증으로

    기여도 만큼 삭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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