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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 청구에 있는걸 없다고 통지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해도 벌금정도만 나오나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 벌금이라니

수십번은 반복해야 실형나오나요

공무원은 불법해도 법이 피해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선택은 양형 요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