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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개개비105

신랄한개개비105

비상장 기업 지분보유 정당한 보상 받고싶어요

저는 비상장 기업에서 5년을 근무후 법인설립후 권고 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20프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당해고로 고소하고 싶었으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퇴사후 회사는 주식을 위탁했다는 소송을했고 3년간 과정속에서 위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받았습니다

판결이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분에 대한 어떠한 배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회사 매출 근거로한 지분에 평가를 받을수있는지?

(최근 회사 이익률을 확인했을때 상대방 폐소 이후 영업 이익을 최저로 맞춰서 신고하는듯합니다)

2.이익을 줄인게 맞다면 법적으로 진행가능한지

3.지분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다면 협상테이블 위로 끌어올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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