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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쿠냐95
단호한비쿠냐9524.01.24

법인,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제목과 같이 법인대표로 있으면서 따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는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어서 종소세만 납부를 했는데요.

작년 후반 11월에 법인을 만들고 12월부터 대표로 월급을 따로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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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연말정산 여부(모든 공제를 반영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인지)는 최종 세부담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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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그 이외의 소득(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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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니 반드시 해야 하며, 5월에 회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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