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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25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개인사업자인데요 홈택스 조회해보니 20년 12월1일자로 전환되었다고 뜨더라구요

그럼 이번에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7월~11월->간이과세자로 신고

12월1일~31->일반과세자로 신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신고들어가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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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나눠서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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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의아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월까지는 간이과세로,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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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의 기간은 1~11월까지이며 일반과세자의 기간은 12월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해당 신고 기한까지 간이과세자(1월~11월)와 일반과세자(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딥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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