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요 홈택스 조회해보니 20년 12월1일자로 전환되었다고 뜨더라구요
그럼 이번에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7월~11월->간이과세자로 신고
12월1일~31->일반과세자로 신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신고들어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나눠서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의아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6월까지는 간이과세로, 그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의 기간은 1~11월까지이며 일반과세자의 기간은 12월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월 25일까지이므로 해당 신고 기한까지 간이과세자(1월~11월)와 일반과세자(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딥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