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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미어캣63
쌈박한미어캣6323.05.19

직장인의 투잡 가능한지 아는방법은 계약서에 있나요?

직장인이 투잡을 하려고하면 기존 직장에 허락을 구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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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인사담당 직원부서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수는 있으나 사실상

    투잡을 뛰어도 직장에서 대놓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직장에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직장에 알리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얻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되면 세금납부액에 변화가 생겨서 기존 직장에서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투잡해도 됩니다 현직장에서 급여가 모자르다면 투잡 쓰리잡이나도 뛰어야지요 직장에서 허락같은건 받을필요없어요


  • 안녕하세요. 영악한복어295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 하실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 공무원이시면 규정에는 겸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당연히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정규직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면 투잡 공식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통 직장인 투잡은 암암리에 하시는거며 들에나게 투잡은 안됩니다. 또한 직장인은 본인명으로 사업자 등록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