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돈에 관심이 많이 생겨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저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투잡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 투잡을 했을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3. 회사를 다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4.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 않는 투잡이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운영 등을 하는것은 허용이 될수 있을것이나, 우선적으로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1번에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투잡 (겸직/겸업)이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허가를 해서 실제로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한시다면 특별하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세금적인 면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생기기에 세금은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내야 할수도 있을것이며, 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등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할것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도 포함)을 하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없을것이며, 상기 1번과 2번에서 언급한것 처럼 사업자등록 후 부업으로 사업등을 하는것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면 실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1번 및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근무시간 외에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운영 등을 하는것은 허용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이란 현재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하며,
보통 동종업계를 제한합니다.
2. 겸업금지 위반에 경우 징계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에 대한 제재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투잡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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