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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앙69
조신한원앙6920.10.11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돈에 관심이 많이 생겨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1. 회사에서 저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투잡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 투잡을 했을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3. 회사를 다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4.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 않는 투잡이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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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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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운영 등을 하는것은 허용이 될수 있을것이나, 우선적으로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1번에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투잡 (겸직/겸업)이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허가를 해서 실제로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한시다면 특별하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세금적인 면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생기기에 세금은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내야 할수도 있을것이며, 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등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할것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도 포함)을 하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없을것이며, 상기 1번과 2번에서 언급한것 처럼 사업자등록 후 부업으로 사업등을 하는것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면 실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1번 및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의거해서 근무시간 외에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운영 등을 하는것은 허용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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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이란 현재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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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하며,

    보통 동종업계를 제한합니다.

    2. 겸업금지 위반에 경우 징계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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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에 대한 제재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투잡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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