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같은거는세금 신고 안해도되나요?
과외를 투잡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인데요 개인과외를 현금으로 받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럴때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사실상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으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10만원의 과외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 있기 때문에 원칙은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과외대상인 상대방이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에서 포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외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과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과외소득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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