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법인회생업체랑 거래하다가 채권자가 되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송달료를 어디서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송달료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