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회사에서 법무사님을 통해 소송사건을 진행 했으며,
회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 사건에서 확정한 금액 4,400,000원을 상대방측이 공탁한 금액에서 채권가압류, 추심 및 공탁금지급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집행비용 652,600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1. 법원이 집행비용을 직접 계산을 해서 이정도 받으면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님이 법원에다가 저 652,600원 받을태니 인정해 주세요! 이건가요?)
2.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이 인정되어서 652,6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하고나서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으로 200,000원(vat별도)을 법무사님에게 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652,600원에 채권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총 공탁금 지급 청구비용 22만 + 채권가압류 인지 9,000원 + 송달료 49,5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 652,600원 총 931,100원을 법무사님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