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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22년도 손실이어서
법정기부금 1천만원 / 비지정기부금 1백만원 중
비지정기부금 1백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했었는데요,
23년도에 기부금이 없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라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22년도거 이월시켜도 되나요?
23년도에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됐다고해서 계속해서 이월 못하는건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시켜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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