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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꺼비29
파란두꺼비2923.09.04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아님 퇴사를 권고하는걸까요?

저는 07/03일에 입사를 하여 현재 수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 처음하는 일입니다. 입사를 하고 수습직원 프로세스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메일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업무보고를 매일 작성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팀의 파트장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볼수 없다면서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면담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할 능력이 아직 안되는것 같다면서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교육 재평가를 진행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파트장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태도가 실망적이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압박을 계속하였습니다. 현재 입사하고 1달의 기간은 동행을 다니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재 8월달부터는 하는 업무 없이 출근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당 파트장은 팀장과의 면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지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재 팀장과의 면담은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입사를 하고 나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건지 아님 퇴사를 종용하여 압박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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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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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달리 불필요한 업무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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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바,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상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배제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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