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을때 부당전환배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별다른 이유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이동이 간혹 발생합니다.
특히 좌천성 인사로 별다른 이유없이 보직이나 근무처가 변경되었을때 부당전환배치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
근로기준법상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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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전직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한 폭 넓은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직명령의 저변에 깔린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당부당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하고 입증 역시 어려워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가 비교적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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