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을때 부당전환배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별다른 이유없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이동이 간혹 발생합니다.
특히 좌천성 인사로 별다른 이유없이 보직이나 근무처가 변경되었을때 부당전환배치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
근로기준법상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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