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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사발령 할 경우에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전보 조치에 불복한 근로자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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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할 때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전보라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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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려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보다 커야 합니다
부당전보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