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무단결근, 근무지이탈과 같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저성과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 전보조치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탄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텐데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