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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탄핵 동시 대통령 대관식에 준할 상태로 보이는데요.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었고. 민주주의상 다수=조직력=기득권이니깐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미 재판 중인거까지 모두 기소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소추특권 해석이 고민되서요. 중단된다면 대법원장 갈아치우고 셀프 면죄부 내리거나... 수십년만에 거대여당으로 일반사면령을 직접 자기에 바를거 같은데요.(일반사면은 확정판결전에도 되니깐요) 불소추특권 적용이 어찌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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