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탄핵 동시 대통령 대관식에 준할 상태로 보이는데요.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었고. 민주주의상 다수=조직력=기득권이니깐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미 재판 중인거까지 모두 기소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소추특권 해석이 고민되서요. 중단된다면 대법원장 갈아치우고 셀프 면죄부 내리거나... 수십년만에 거대여당으로 일반사면령을 직접 자기에 바를거 같은데요.(일반사면은 확정판결전에도 되니깐요) 불소추특권 적용이 어찌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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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탄핵 동시 대통령 대관식에 준할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고난도의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 중인 경우, 모든 기소와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소추특권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 중인 경우, 대법원장으로부터 특별한 인용이나 기소 중단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권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연기하거나, 불소추특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조직적인 과정이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장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사면령은 확정판결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불소추특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