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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펭귄68
반듯한펭귄6821.01.26

회사에서 6개월 째 세금을 안내줍니다.

2020년 8월일자부터 지금까지 쭉 급여명세서에는 세금 납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미납건이 벌써 6개월이더군요.

통지서가 날아오는 직원도 있고 저는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보아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회사가 어렵다. 월급이 밀리지 않기 위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전 이 말이 월급 밀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라는 소리로 들렸구요.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 위주로 뽑아 지원금을 받습니다.

찾아보니 1인당 900만원 3년 지원이라던데... 그런걸 지원받으면서도 안내주는거면

고의가 있는건지도 사실 의심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로 퇴사까지 한 직원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대처 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일을 문제삼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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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유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관련하여서는 임금액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각종 보험 제도, 세금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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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사실 알리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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