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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쳐
더위쳐23.04.03

법인세와 개인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가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것이 세금이 덜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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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인데,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까지 10%,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 20%인 반면

    개인은 15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8800만원 초과분부터 35%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의 소득세율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세금이 낮아 보일 순 있으나, 법

    인내부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나 임원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다시 개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 6가지에 대하여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2) 법인에게 귀속된 소득 :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의 종류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기준, 법인세와 개인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며, 개인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