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특허)의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 등록 가능여부
개인이 등록한 특허를 법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양수 하고자 합니다
법인에서는 인수하는 특허에 대하여
법인의 지적재산으로 편입하여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등재를 희망합니다
특허청에 권리양도양수는 문제가 없는데
국세청에서 권리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지가
의문 입니다
물론 인수하는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하여
그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법인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고 나아가 금융권에 담보제공까지 제공 가능하다는것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앞서 말한바와같이 법인의 재무재표에 실거레한 금액으로
자산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적재산권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아닌 무형자산(특허권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자산으로 등록한 이후 상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상각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등.
- 20년 상각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거래한 금액으로 자산등록 가능하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6~7년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상환 컨설텅이 유행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몇년간 기획조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상황을 살피어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특허권 양수도가 부인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특허권의 가치평가, 특허권이 실제 개인의 특허가 맞는지, 법인의 특허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 모든 상황을
살피신 후 관련서류를 꾸리신 후 양수도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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