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적재산권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아닌 무형자산(특허권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자산으로 등록한 이후 상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상각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7년 상각 : 2015년 이후 취득한 특허권
- 10년 상각 : 특허권(2014년 이전 취득분),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등.
- 20년 상각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수도시설관리권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