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양도시 절차와 세무처리방법 및 장부가액
사업자가 아닌 개인(대표이사)가 법인에 개인의 특허권을 무상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만 처리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장부에 반영하는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