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대표이사)가 법인에 개인의 특허권을 무상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만 처리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장부에 반영하는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