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대표이사)가 법인에 개인의 특허권을 무상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고 기타소득으로만 처리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장부에 반영하는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