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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 통로에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문을 하나 더 달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저촉되나요?

비오면 우산 세워놓고 자전거도 세워 놓는데 현재 현관 출입문 열면 좁아 문을 하나 더 달고 공간을 활용하고는 싶은데 궁금하내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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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관 출입문 이외의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 부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구청 또는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