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문을 하나 더 달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저촉되나요?
비오면 우산 세워놓고 자전거도 세워 놓는데 현재 현관 출입문 열면 좁아 문을 하나 더 달고 공간을 활용하고는 싶은데 궁금하내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관 출입문 이외의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전용 부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문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구청 또는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