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배기음 소리가 너무 심하네요 불법으로 튜닝을 한 거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혹시 이런 오토바이들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가의 계속되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지역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나 전화, 문자등을 이용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알리면 경찰분들의 점검, 단속, 순찰, 계도 등의 활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