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내용입니다. UN 제재대상국 중 무역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예: 기니비사우, 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출금지는 제재대상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경우, 수입금지는 제재대상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답변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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