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대상 소득요건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0. 01. 25. 10:16

가족중에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3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오전 오픈 알바로 주 6일, 6시간 파트타임이고 최저임금으로 일했다고 해요. 3개월간 소득이 300만원정도 발생했구요 (이번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으려고 하는데 기준요건이 맞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공제대상 소득요건이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것같기도 하는데..... 알바랑 정규직이랑 다르게 따진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빠 분을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다는 이미겠지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한 조건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빠 분께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데,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간혹 아르바이르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제한이 없으며,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연령 제한이 없으니 해당 사항 유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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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일 경우 작년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셰법상 일용근로자일 경우(오빠분이 적용가능 예상) 일당 15만원 공제됨을 인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나이요건도 확인해봐야 하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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